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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의 충전방해 행위 시
2022. 7. 1.(금)부터 단속 및 과태료 처분됨을 안내드립니다.
1. 단속시행: 2022. 7. 1.(금)~
2. 단속대상: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3. 단속방법: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앱 활용)를 통한 민원 신고
4.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①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이 주차 | 10만원 |
② 충전구역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경과 주차 ※완속: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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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충전 이외의 용도 사용 | |
④ 충전방해 행위(물건 적치, 통행로 방해) | |
⑤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훼손 | 20만원 |
⑥ 충전시설 고의 훼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