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도내 등록, 도내 지부 등)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민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한함.
○ 지속가능발전추진협의회
2. 지원사업
○ 환경보전 홍보 및 캠페인 활동, 환경보전 계획수립 및 조사 활동
○ 환경보전 및 이용시설의 설치, 민간환경단체의 환경보전 활동
○ 생태계 보전사업, 기타 지역환경개선 관련 사업 등
※ 환경교육, 낙동강수계, 습지 관련 사업은 지원사업에서 제외- 신청기간 및 장소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1. 1. 4.(월) ~ 1. 22.(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제출[1.22.(금) 도착분까지 유효]
○ 신청장소 : 도 환경정책과 및 시‧군 환경담당부서(별첨 참조)
※ 접수처 : 시‧군(1개 시·군 지역 추진사업), 도(2개 시‧군 이상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