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공개합니다.
1. 공 사 명 : 진주시 상평동고장 석면해체공사
○ 작업 위치 : 진주시 돗골로46번길 7(상평동)
○ 석면처리면적 : 990.01㎡
○ 측정기간 : '22.6.10. ~ '22.6.13.
○ 측정기관 : ㈜현대석면조사기관
○ 측정결과 : 기준치 이내(0.000~0.005개/cc)
○ 작업신고번호 : 진주-20220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