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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교통행정과
749-5243 민원여권과
60일(업무특수성 감안 별도접수일 처리기간 변동가능)
○ 신청서 1부
○ 운전경력증명
○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 건강진단서 1부
○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1부
○ 택시운전자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0년전 주소까지 기재된 것) 1부
○ 사진 2매 (3.5㎝×4.5㎝)
○ 기타면허에 필요한 사항(국가유공자증명서)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검토(교통행정과)현지확인,관련자협의】→ 결재(시장) → 결과통보
수 수 료 : 16,000 원 (수입증지)
기타비용이 있을 경우 납부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면허요건)
․ 신청인은 신원조회상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면허신청일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및 각호에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 면허공고일 현재 1년6월이상 진주시 관내 거주사실이 있거나, 진주시 관내에서 1년6월이상 취업하여 사업용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공고일 6개월전 주민등록법상 전입 신고된 자
․ 개인택시면허를 받은자로서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한 날로부터 새로운 면허의 신청일까지 10년이 경과한 자
․ 기타 법·령·규칙·지칭 등의 요건에 합당할 것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동법시행규칙제16조 등, 개인택시면허처리지침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500540913161328.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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