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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 · 양수 인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 · 양수 인가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교통행정과
749-5243 민원여권과
15일
● 양도자의 서류
○ 인감증명서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 택시운전자격증명
○ 기타진단서 또는 해외이주확인서 등 양도의 사유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7조 제6항의 각호의 경우)

● 양수자의 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 증명서 각 1부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통
○ 건강진단서 1통
○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1부
○ 택시운전자격증사본 1부
○ 사진(3.5㎝×3㎝) 2매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검토 및 심사(교통행정과)【현지조사,서류검토】 → 결재(시장) → 결과통보
수수료 : 3,000원 (수입증지)
기타 비용 있을 경우 납부하여야 함
인가요건
․ 신청인은 신원조회상 결격사유에 저촉되지아니하여야 한다.
․ 신청일 현재 여객자동차운수법시행규칙 제17조에 자격요건 적합한 자
․ 진주시 관내에 1년 6월 이상 거주사실이 있거나 또는 진주시 관내에서 1년 6월 이상 취업하여 사업용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신청일 6개월 전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된 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 동법시행규칙제35조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49550913162352.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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