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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렌트카)

자동차대여사업(렌트카)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교통행정과
749-5243 민원여권과
20일
○ 사업계획서 1부
○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한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경우에 한함) 각 1부
○ 보유한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차종,연식,등록일 모두 포함)나 자동차매매계약서 1부
○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임대차계약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검토(교통행정과) → 시설물확인(현지확인) → 결재(시장) → 결과통보
수수료 : 기본 14,000원 자동차1대당 2,000원 추가
면허세 : 보유대수에 따라 차이
국민주택채권 : 500,000원
․ 자동차의 종류
승용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 중형승합차(승차정원15인이하의 것에 한함)

․ 등록기준
- 기준대수 : 50대이상
- 보유차고의 면적 : 사무실(주사무소 및 영업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60조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33호서식]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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