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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주택관리업자가 그 면허사항 중 상호,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 납입자본금(법인에 한함), 기술능력, 장비 등의 변경이 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주택경관과
055-749-8819 주택경관과
2일
○ 해당 신고서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접수 → 확인 검토 → 신고필증 교부
수수료 없음
등록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19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
2024-03-12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32호서식]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주택경관과 주택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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