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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변경) 신고

임대차계약 신고(변경) 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임대차계약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주택경관과
055-749-8853 주택경관과
10일
○ 해당 신고서

1. 표준임대차계약서
2. 임대보증금보증서
- 보증보험 미가입 시 :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 보증보험 일부가입 시 :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준주택)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 위임자·대리인 신분증, 주택임대사업자 도장

접수 → 확인 검토 → 증명서 교부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1.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2. 준주택의 경우 :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이 경우 임차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2024-03-12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기타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제24호서식]+표준임대차계약서(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hwp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별지+제25호의2서식]+임대보증금+보증+미가입에+대한+임차인+동의서(보증금이+우선변제금+이하인+경우)(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hwp
hwp 파일 첨부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hwp
hwp 파일 첨부[별지+제25호서식]+임대보증금+일부보증에+대한+임차인+동의서(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hwp

페이지담당 :
주택경관과 주택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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