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시 제2007-212호(2007.06.14)로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되고, 경상남도 고시 제2010-314호(2010.06.10)로 개발계획의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경상남도 고시 제2014-182호(2014.05.22.)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진주초장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지계획(변경)을 도시개발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공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