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29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수선 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 다만,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예외적인 경우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예: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경우, 얼마 이내 소액 범위내에서 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 지출 등)를 장기수선계획 총론 등에 마련하여 그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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