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 : 2021. 6월 ~ 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임대차계약 체결한 무주택 청년
○ 지원내용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
○ 지원조건
- 청년 : 만 19세 ~ 만 34세(청년기본법 제3조)
- 진주시 내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 체결한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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