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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건축과
055-749-5585 건축과 건축신고팀
3일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 필요시 대지사용승락서 및 관련부서 협의서류(농지 타용도일시전용 기간 연장 등)
접수 →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필증 교부
수수료 없음
건축법 제15조
08-MAR-11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11호서식]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건축과 건축지도팀
전화번호 :
055-749-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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