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 |||
055-749-5585 | 건축과 건축신고팀 | ||
3일 | |||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 필요시 대지사용승락서 및 관련부서 협의서류(농지 타용도일시전용 기간 연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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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필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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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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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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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MAR-11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별지 제11호서식]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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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