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 |||
749-5584 | 건축과(건축허가팀) | ||
7일 | |||
1. 건축물현황도 중 해당층의 평면도 및 단위세대 평면도 1부
2. 건물등기부 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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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신청서 검토(토지정보과) → 민원봉사과 접수 → 결재 → 민원인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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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내용 확인 후 관계법령에 적합할 시 건축물대장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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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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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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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MAR-11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별지 제14호서식]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ㆍ합병)신청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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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