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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전환 및 합병

건축물대장 전환 및 합병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건축과
749-5585 건축과(건축신고팀)
7일
○ 건축물대장 전환 또는 합병 신청서 1부(별지 제12호 또는 제13호 서식)
○ 건축물현황도 1부(건축물현황도의내용이 변경된 경우)
○ 전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이해관계인 증명 서류 등
신청서 작성(민원인)→→검토(토지정보과)→결재(시장)→결과통보
없음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건축물의 소유권 및 대지권에 관한 적합여부
․ 부동산등기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등기 가능여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 적합 여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6조
08-MAR-11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12호서식]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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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건축지도팀
전화번호 :
055-749-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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