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대상 : 경상남도(진주) 내 위치한 다음의 주택 중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가 가능한 주택
- 1년 이상 비어 있는 빈집
- 65세 이상 노인거주 주택
- 20년 이상의 소규모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포함〕
❍ 입주대상 : 신혼부부, 청년(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귀농‧귀촌인,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등
❍ 예산지원 : 리모델링 비용의 80%까지(동당 최대 15,000천원)
❍ 지원조건 :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의무임대기간 동안 주변시세의 반값에 5년동안 전․월세 임대
❍ 의무임대기간 : 리모델링 비용 지원액에 따라 2 ~ 5년 *
* (지원금액) 6백만원 이하 : 2년
6백만원 초과 : (지원받은 금액÷15백만원)×60개월, 소수점 이하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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