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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시민안전과 사회재난팀
749-8822
3일 이내
1. 안전검사증(사본)
2. 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매매계약서 등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측면 우측면 및 후면 각 1장)
4. 보험가입증명서(사본)
5.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1,500원
등록번호판 신규/재교부시 13,500원
-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71123154303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시민안전과 안전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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