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과 사회재난팀 | |||
749-8822 | |||
3일 이내 | |||
1. 안전검사증(사본)
2. 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매매계약서 등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측면 우측면 및 후면 각 1장) 4. 보험가입증명서(사본) 5.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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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 |
등록번호판 신규/재교부시 13,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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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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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20171123154303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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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