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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일시굴착(점용) 허가

도로 일시굴착(점용) 허가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도로 일시굴착(점용) 허가
도로과 도로관리담당
055-749-8949 민원여권과
5일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1부.
○ 위치도면 1부.
○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면 1부.
○ 유관기관 협의서 1부.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검토 및 심사(도로과)【현지조사, 관련부서협의】→ 결재(시장) → 결과통보
·수수료 : 1,000원, 지역개발공채 : 점사용료의 5%
·면허세 : 1종~4종(6,000~30,000원)
·점용료 : 인근공시지가 × 점용면적(㎡) × 기간 × 5 / 100
·도로굴착 관련 사업 조정위원회 심의 결정여부
·도로굴착 사업계획서 첨부(사업시행자가 도로굴착관계기관과 사전협의 여부)
·도로굴착 금지기간 확인여부
- 도로 포장구간은 3년 경과 후 굴착가능
- 보도블럭 구간은 2년 경과 후 가능
·점용위치, 교통소통대책, 굴착면적, 공사시기 및 기간의 적정성 여부
·도로굴착을 하고자 할 경우 매년 1, 4, 7, 10월중에 도로관리청 도로관리 심의위원회에 부의 자료를 제출하여 심의가결이 되어야 함.
·길이 10m(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 시 30m), 너비 3m 이하인 굴착인 경우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13-MAR-24
시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24호서식]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도로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별지 제12호서식]도로공사 착수 신고서(도로법 시행규칙).hwp

페이지담당 :
도로과 도로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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