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구상나불교) 사용제한 안내
"시설물의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구조안전 위험시설물로 분류되어 교량(구상나불교) 사용제한을 안내합니다.
1. 위치 : 경남 진주시 명석면 나불로327번길 6-5(진주시 명석면 우수리 166번지 앞)
2. 사용제한 사유 : 차량 등 통행에 부적합
3. 당부사항 : 해당 교량 통행 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통행을 삼가바랍니다.
4. 문의사항
진주시청 건설과 ☎ 055-749-8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