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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허가 및 사용허가

공유수면 점용허가 및 사용허가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건설하천과 하천관리팀
055-749-8896
승인대상: 14일 / 신고대상: 7일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구적도 및 설계도서
- 지형도(1/25,0000)
- 지적측량성과도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법원등기소
- 권리자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만 한함)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관계기관 협의 ⇒ 검토(관계기관 협의결과 및 타다성여부 등) ⇒ 허가(협의,승인)또는 불허 ⇒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없음
원상복구예지금 공사비 (30/100)
- 구비서류 검토
- 하천구역 경계 검토
- 수리 검토
※ 유의사항
- 적도 작성시 일시점용 및 영구점용 구분작성
- 준공시 원상회복을 철저히 하여야 함.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2024.03.13.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4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협의¸ 승인)신청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건설하천과 건설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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