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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
055-749-8868 도시정책과
통지(6개월), 매수 등(2년)
*청구서 1부.
-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1부.
청구서 작성(민원인)→접수(도시정책과)→검토 및 심사(도시정책과)→관련부서 협의→매수여부 결정→통지(민원인)→(2년 이내)→매수 등
※ 미매수시 진주시도시계획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3층이하의 단독주택과 2층이하의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 건축은 가능함.(단,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
없음
등기부 등본 등 발급비용은 민원인이 부담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 검토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여부
․ 매수기준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필요성 등
․ 기타 사항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시설별 관련부서 협의 추진
․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잇는 토지중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47조
24. 03. 12.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별지 제3호서식]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도시정책과 도시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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