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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 신청

개발행위 허가 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도시정책과 개발행위팀
749-8874, 749-8875, 749-8876 민원여권과
접수 후 15일
가) 공통 (토지분할제외)
○토지의 소유권, 사용권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관련 인,허가등 의제에 필요한 협의서류

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공통사항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다) 공작물 설치
○공통사항
○설계도서

라) 물건적치
○공통사항

마) 토지분할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지적측량 성과도 및 분할 신청서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 조사 관련과협의(도시정책과) → 결재(도시정책과) → 결과 통보
- 면적 비율에 따라 9,000 ~ 45,000원(진주시청 세무과)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제출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 여부
○ 주변 환경과의 조화
○ 기타관련 사항(최소대지면적 등)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타법 검토 대상이 있을시 해당 법 협의
○ 도시계획위원회 1분과위원회 심의대상일 경우 심의 보완·기한 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 01. 01.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도시정책과 도시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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