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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서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인가내용을 변경할 때 신청(소재지, 대표자, 종류, 어린이집명칭 등)
아동보육과
749-5434 아동보육과
7일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2.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3. 변경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삭제)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6. 보육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7. 어린이집인가증
8.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어린이집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0.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2.「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을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 할 수있다)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에 필요한 추가 확인 서류 요청 시 제출 필요(예, 환경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어린이 활동공간검사 확인서 등)
접수(아동보육과 사전심사) → 검토(현장 설치기준 준수 확인, 방염확인의뢰 등) → 인가증 발급
없음
없음
- 영유아 보육법 상 어린이집 설치기준 충족여부
- 변경인가 제한 여부 확인, 인가 제한된 지역의 양도에 따른 변경인가 기준 해당여부 확인
- 진주시는 어린이집 인가제한을 실시 중이므로 변경인가 가능여부 확인 필수
영유아보육법, 진주시 영유아보육조례 등
2024-02-08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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