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현재 셋째아 이후 만4세, 만5세아에 대하여 지원중인 보육료(유아학비)를 셋째아 이후 만3세아까지 확대하여 지원하오니 대상자께서는 빠짐없이 신청 및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셋째아 이후 만3세~만5세 자녀를 둔 부모 또는 보호자 (2005년생~2007년생) - 신청기간 : 2011. 8. 1 ~ 9. 30 (수시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 및 동주민센터 - 지원금액 : 보육료 전액, 유치원(정부지원단가) 붙임 : 1. 셋째아 이후 무상보육료(유아학비) 지원확대 계획 1부 2. 셋째아 이후 만3세.만4세.만5세 무상보육료 지원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