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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포스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지원기간: 2022.7. ~ 12.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부모 모두 1997. 6. 1. 이후 출생자
○ 지원내용: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지원
○ 지원방식: 매월 20일 계좌 입금, *말일 날까지 추가지급 가능
○ 신청권자: 지원대상 가구원·친족·기타 관계인
○ 신청장소: 읍·면 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 기타문의: 진주시청 여성가족과(055-749-8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