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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 안내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 안내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자연장지 조성신고
노인장애인과
055)749-8493 노인장애인과
10일
1. 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사용승락서 등 제외
5.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함)
1. 신고서류 사전 문의 또는 검토(사회복지과)
2. 접수(민원봉사과)
3. 서류검토(사회복지과)
4. 현장확인 및 결재(사회복지과)
5. 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및 발급(사회복지과)
※ 민원처리흐름도 : 붙임 서식 참조
1. 자연장지 조성 가능지역 여부 확인
2. 자연장지 설치기준 준수확인
※ 설치기준
o 종중.문중별로 1개소만 조성가능, 면적은 2천제곱미터 이하
o 종중.문중자연장지는 사전신고 사항임
※ 조성하기 전 반드시 다음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허가신청)하시기 바람
- 지목이 임야인 경우 "산지전용허가" 서류를
- 지목이 전, 과수원일 경우 "농지전용허가" 서류를
- 지목, 면적 불문하고 "개발행위허가" 서류를 구비하여 사회복지과에 사전 검토 후 민원실 접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 제3항
2022-07-25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402051159121.hwp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201402051159122.hwp

페이지담당 :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전화번호 :
055-749-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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