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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시설(봉안묘, 봉안탑, 봉안담) 설치(변경)신고 안내

봉안시설(봉안묘, 봉안탑, 봉안담) 설치(변경)신고 안내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봉안시설 설치신고
노인장애인과
055-749-8493 노인장애인과
개인 : 7일, 가족,종중.문중 : 10일, 종교단체,법인 : 30일
설치신고서 상의 구비서류 참조
1. 신고서류 접수하기 전 문의 또는 검토(사회복지과)
2. 접수(민원봉사과⇒사회복지과)
3. 서류검토(사회복지과)
4. 현장확인,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결재(사회복지과)
5. 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 통지(사회복지과)⇒설치(변경)신고 이행 통지문(민원인)
6. 이행여부 확인 및 결재(사회복지과)
7. 봉안시설 설치(변경) 신고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사회복지과)
8. 신고증명서 발급(사회복지과⇒민원인)
※ 처리흐름도 : 첨부파일 참조
봉안시설 철치기준 등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 설치기준 : 설치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별표3 참조
o 각 봉안시설은 1개소로 제한함
o 면적
- 봉안묘 : 개인 10제곱미터 이하, 가족 30제곱미터 이하, 종중 100제곱미터 이하, 종교단체 500제곱미터 이하
- 봉안당 : 가족.문중 100제곱미터 이하, 종교단체 5천구 이하(신도 및 그 가족유골 안치)
o 봉안시설은 설치하기 전 신고 신청 사항임
※ 조성하기 전에 다음 허가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시기 바람
- 지목이 임야인 경우 "산지전용허가" 서류를
-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일 경우 "농지전용허가" 서류를
- 지목, 면적 불문하고 "개발행위허가" 서류를 작성하여 사회복지과에 사전 검토 후 민원실 접수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402051932541.hwp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201402051932542.hwp
hwp 파일 첨부201402051932543.hwp

페이지담당 :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전화번호 :
055-749-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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