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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긴급복지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 도모
복지정책과
055-749-8553 복지정책과,읍면사무소및 동행정복지센터
1. 공통서류
- 현장확인서, 청구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가족전체의 통장과 도장(18세 이상만)
- 소득신고서(고용임금확인서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채증명원(은행발행)

2. 추가서류
- 의료비 :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료비중간계산서
- 해산비 : 출생증명서
- 장제비 :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
신청(행복지원과)→접수→현장확인→지원결정→사후조사→적정성심사→부적정일경우 지원중단및 환수
긴급복지 지원법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70221210136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전화번호 :
055-749-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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