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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사항 변경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사항 변경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사항 변경
위생과 위생행정팀
055-749-8344, 8345 민원여권과 9번창구
즉시
1. 공통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1부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 작성)

2. 소재지 변경의 경우
○ 영업장 시설내역서 1부.
○ 지하수 사용시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설치 사용자에 한함,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조회 가능)

3. 그 밖의 경우
○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지참.
※ 위임의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도장 지참.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지참
○ 신고서작성 → 서류검토(민원여권과 9번창구) → 서류접수(민원여권과 7번창구)→ 결재→ 신고증 발급
※ 소재지, 면적 변경의 경우 15일 이내 식품위생법에 의한 현지 시설조사 실시
없음
1. 신고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서류 등 누락 여부
2.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시설조사
○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1.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그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2.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설치ㆍ운영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식품위생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
2024-01-26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71호서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영업장 시설 내역 -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hwp

페이지담당 :
위생과 위생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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