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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

이.미용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이(미)용사 면허증이 헐거나 분실했을 때 재교부받고자 하는 사무
위생과 위생행정팀
055-749-8344, 8345 민원여권과 9번창구
즉시
○ 재발급 신청서 1부. ○ 면허증 원본(분실 시 분실사유 작성) ○ 사진 1장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찍은 3.5㎝ × 4.5㎝ 사진.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포함)

※ 신분증 지참. 위임의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도장 지참.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지참
○ 면허증 발급기관과 재발급기관이 동일한 경우 : 신청서작성 → 서류검토(민원여권과 9번창구) → 접수(민원여권과 7번창구) → 결재 → 면허증 교부

○ 면허증 발급기관과 재발급기관이 상이한 경우
: 신청서작성 → 서류검토(민원여권과 9번창구) → 접수 → (최초 면허증 발급 기관 이송 → 접수 → 검토→ 결재 → 송신) → 면허증 교부
○ 3,000원
1.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서류 등 누락 여부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면허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면허정보 확인 시간 소요에 따라 민원처리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2024-01-26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10호서식]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위생과 위생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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