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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품목변경보고

식품(첨가물) 품목변경보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식품‧식품첨가물 품목변경보고
위생과 위생행정팀
055-749-8674 위생과 위생행정팀
○ 식품ㆍ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1부
○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유통기한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
○ 서류제출 → 서류검토(6층 위생과 위생행정팀) → 품목제조변경보고 처리
없음
○ 식품행정통합시스템(통합식품안전정보망) 확인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2024-01-26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45호서식] 식품ㆍ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소비기한설정사유서.hwp
hwp 파일 첨부제조방법설명서.hwp

페이지담당 :
위생과 위생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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