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 |||
위생과 위생행정팀 | |||
055-749-8674 | 위생과 위생행정팀 | ||
○ 식품ㆍ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1부
○ 제조방법설명서 1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 1부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 1부 |
|||
○ 서류제출 → 서류검토(6층 위생과 위생행정팀) → 품목제조보고 처리 |
|||
없음 |
|||
○ 식품행정통합시스템(통합식품안전정보망) 확인 |
|||
○ 품목제조보고서는 제품생산의 개시 전이나 개시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배합비율 표시는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영업자는 요청하는 품목제조보고번호가 이미 부여된 품목제조보고번호와 중복되는지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
|||
2024-01-26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별지 제43호서식] 식품ㆍ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
||
첨부파일 |
제조방법설명서.hwp 소비기한설정사유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