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 확산 억제력을 높이기 위한 수칙 의무화 영역 확대에 따라 목욕업, 이·미용업소가 일반관리시설(목욕 :중위험, 이미용:저위험)로 지정되어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환기,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시설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각 업소에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감염 확산 시 구상권이 청구되는 일이 없도록 업소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주기적 환기·소독
- 방역수칙 준수
- 손소독제 비치
- 표면소독 및 환기 일 2회이상
- 마스크 착용(미 착용 시 과태료 부과 2020.11.13.(금) ~ )
※ 예외상황 - 목욕탕 등 탕안에 있을 때, 세수 등 개인위생활동을 할 때 등
※ 사용가능 마스크 -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