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21.8.17)됨에 따라 식품 등의 날짜 표시제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됩니다.(시행일 : ’23. 1. 1.)
2. 해당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관련 영업자 등의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질의 응답집’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변경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시행 이후 미 이행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관련 질의 응답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