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총리령 제1803호,2022.4.28.)과 관련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대상 품목이 확대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품목 생산 업소에서는 관련법을 준수하여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 주요 개정내용
○ 대상업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개정내용 : 자가품질검사 품목 확대(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제1803호) 개정·공포일 : 2022.4.28.
○ 시 행 일 : 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시행일 전에 신선편의식품 또는 간편조리세트를 제조․가공한 경우 : 시행일 이후 3개월이내에 자가품질검사 실시
○ 개정령 게재 위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게재
□ 자가품질검사 관련 준수사항
○ 자가품질검사 간격 : 9개월마다 1회 실시
○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 보관기간 : 2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