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97호(2022.1.5.)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728호, 2021.9.10. 공포)
2. 상기 법령에 따라 '22년 1월 1일부터 '식용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가정용에서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 시행되어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업소용으로 판매하는 달걀도 선별·포장하여 유통·판매하여야 합니다.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업,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다만,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업소용 달걀의 선별·포장 처리에 대한 사항은 '22.6.30.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