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과 | |||
749-5243 | 민원여구너과 | ||
5일 | |||
○ 임시시장 개설자 지정신청서 1부(민원인작성)
○ 사업계획서 1부 (민원인 작성)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에 한함) (법원 등기소) ○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법원 등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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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민원인) →접수(민원여권과)→확인 및 서류검토(도시재생과) → 결재(시장) → 통보(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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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할 때 : 30,000 (수수료)
․ 인허가 등 종결시 (1-4종제외) : 25,000 (면허세 5,000. 공채매입 20,000) 매장면적에 따라 비용이 다소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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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서류 확인 및 검토 및 현지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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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제8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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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4 | |||
국민신문고 | |||
민원서식 |
3121790914140137.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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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