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과 | |||
749-5243 | 민원여권과 | ||
3일 | |||
○ 정기시장 사용(연장.변경) 허가 신청서 1부 (민원인이 작성)
○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방서, 설계도면 1부 (민원인이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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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확인 및 서류검토(도시재생과) → 결재(시장) → 통보(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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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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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서류 확인 및 검토
․ 현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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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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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5 | |||
국민신문고 | |||
민원서식 |
5372350914141559.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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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