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유의사항
가.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에 의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 입장을 제한하며,
1) 진주시 외 타지역 거주자
2) 최근 14일 내 해외여행자
3) 발열 및 호흡기 증상자
4) 마스크 미착용자
나. 아래의 방역수칙 미준수자는 퇴장 조치할 수 있습니다.
1) 시설 입장 시 발열측정 후 전자출입명부(KI-Pass) QR코드 인식
※ 스마트폰 미소지자에 한해 수기 출입명부 본인 기재
2) 마스크 상시착용 및 개인간격 1~2m이상 유지
3) 시설 내 음식물 반입 및 취식 절대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