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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야영장업) 신규신고 신청서

관광사업(야영장업) 신규신고 신청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관광사업( 야영장업) 신규 신고
관광진흥과 시설담당
055-749-8597 관광진흥과 시설담당
7일
1)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2) 사업계획서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 기본증명서
4) 부동산의 소유권 도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5)「관광진흥법」제 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 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6)「관광진흥법」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7) 야영장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8)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9) 별지 제3호의 2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10) 이용객 대피계획 및 긴급후송대책
11) 전기 사용 전 점검확인증"
신청(신청서 및 구비서류) → 접수 → 검토 → 결재 → 수리 → 등록증 교부 →해당 기관 통보
30,000원
시설기준 적합 여부 서류 및 현장 확인
야영장의 입지 및 안전한 곳에 위치 여부 등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2021-02-16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관광사업 등록신청서.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관광진흥과 관광진흥팀
전화번호 :
055-749-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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