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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유원시설업 신규신고 신청서

기타유원시설업 신규신고 신청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기타유원시설업 신규 신고
관광진흥과
055-749-8597 민원여권과
3일
1)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 (붙임서식)
2) 신고인(대표자) 기본증명서 (동주민센터, 시청 민원실 발급)
* 법인일 경우 사내이사 이상의 모든 분 기본증명서 필요
3)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붙임서식과 함께 A4용지에 입구, 비상구, 유기기구 위치, 카운터 등 표시)
4)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의 경우)
5) 보험가입 증명서 (영업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기구별 보상내역 포함,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6) 유기시설(기구) 안전성검사 비대상 확인서
- 발급기관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428-8490
- 발급기관 : 안전보건진흥원 ☎(02)804-7900
7)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에 해당)
* 사내이사 이상
8) 인감증명서(법인에 해당)
9) 안전관리계획서(붙임서식)
10)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서식)
11) 위임할 경우 위임장
허가‧신고 신청(신청서 및 구비서류) → 접수 → 검토 → 결재 → 수리 → 허가‧신고증 교부 → 해당 기관 통보
30,000원
시설기준 적합 여부 서류 및 현장 확인
관광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hwp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201901030943432.hwp
hwp 파일 첨부201901030943433.hwp
hwp 파일 첨부201901030943434.hwp

페이지담당 :
관광진흥과 관광진흥팀
전화번호 :
055-749-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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