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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 통보(신고)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 통보(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관광진흥과
055-749-8628(여행업, 관광숙박업) / 055-749-8597(관광객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 관광객편의시설업) 민원여권과
1일
1.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 통보서(신고서)
2. 관광사업 등록증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수리
없음
구비서류 검토
관광진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 (통보서,신고서).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관광진흥과 관광진흥팀
전화번호 :
055-749-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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