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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 신청서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 신청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
관광진흥과
055-749-8597 민원여권과
3일
1)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검사결과서

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5)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6)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제4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허가‧신고 신청(신청서 및 구비서류) → 접수 → 검토 → 결재 → 수리 → 허가‧신고증 교부 → 해당 기관 통보
15,000원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관광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관광진흥과 관광진흥팀
전화번호 :
055-749-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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