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내 94개 여행사(진주시 소재)
❍ 지원내용 : 업체당 인센티브 100만원 지원 (진주관광자원 발굴
및 상품 기획비)
※ 전년대비 매출감소 규모, 운영기간 등에 따른 차등 없이 관내 모든 여행업체
동일하게 지원
❍ 지원방식 : 진주 여행상품 2건 개발(여행사)→심사·선정(진주시)
→모객활동 증빙(여행사)→상품기획비 지원(진주시)
※홈페이지가 있는 여행사의 경우 홈페이지 캡처 화면(URL주소 표시), 블로그, SNS 게시 화면 캡처(URL주소 표시),
이메일 발송이력, SMS 발송시스템 발송 내역 등 기타 홍보 매체를 활용 모객활동 증빙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