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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업등록(변경등록) 신청

공연장업등록(변경등록) 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문화예술과 문화산업담당
749-8577 민원여권과
7일(변경 : 3일)
● 공연장업 등록
○ 등록신청서 1부
○ 시설설치내역서 1부
○ 공연장의 전경 및 주요사진 각 1매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연장업 변경등록
○ 변경 등록 신청서 1부
○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 각 1부
○ 공연장업 등록증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문화예술과) 【현지조사, 관련과협의】 → 결재(시장) → 결과 통보(민원여권과)
접수시 : 수수료(수입증지)
- 공 연 장 : 10,000원 ,가설공연장 : 3,000원,임시공연장 : 500원
등록증 발급시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1종~5종까지 분류 소정의 면허세 납부
가.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허가지구 타당성 검토
․ 관계법 저촉여부 검토
․ 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후 등록증 교부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건축분야(건축과) - 건축법 저촉 여부
․ 교통분야(교통행정과) - 주차장법 저촉 여부
․ 소방시설분야(소방서) - 소방법 저촉 여부 등
기한내 시설을 갖추지 못할 때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음.
공연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
2024. 2. 21.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 공연장(등록¸ 변경등록)신청서.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전화번호 :
055-749-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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