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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문화예술과 문화유산담당
749-8581 민원여권과
30일(시 5일, 도<경유>5일, 문화재청 20일)
○ 신청서 1부
○ 설계도서 1부
○ 현상사진 3매
○ 소유자 동의서 1부 (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업무 흐름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문화예술과) [현지조사, 영향검토심의, 관련과 협의, 영향검토 심의결과에 따라 자체 처리] → 문화재청(접수) → 문화재위원회 심의 → 허가(문화재청) → 시 통보→ 결과 통보(민원여권과)
없음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적정여부 검토
문화재보호법 제35조ㆍ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ㆍ제34조
2024-02-26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20416104647.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전화번호 :
055-749-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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