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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게임,영화 및 비디오물 관련업종 변경등록(신고)

노래,게임,영화 및 비디오물 관련업종 변경등록(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문화예술과 문화산업담당
749- 8577 민원여권과
3일
○ 노래,게임,영화 및 비디오물 관련업종 변경등록(신고) 신청서 1부
○ 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에 한함) 1부
○ 기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문화예술과) [현지조사, 관련과 협의] → 결재(시장)→ 결과 통보(민원여권과)
접수시 : 수수료(수입증지)
- 복합유통 : 5,000원, 시청제공업 : 5,000원, 게임 제공업 : 5,000원, 노래연습장 : 5,000원

등록증 발급시 : 면허세 납부
- 복합유통 : 읍면 8,000원, 동 15,000원
- 시청제공업 : 읍면 8,000원, 동 15,000원
- 게임제공업 : 읍면 8,000원, 동 15,000원
- 노래연습장 : 읍면 8,000원, 동 15,000원
가. 처리주무부서 심사기준
․ 음악,게임산업,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시설 기준
․ 학교보건법,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적합 여부(영업소재지 변경일 경우에 한함)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업소재지 변경일 경우에 한함)
․ 전기안전 점검확인서(영업소재지 변경일 경우에 한함)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영업소재지 변경일 경우에 한함)
․ 건축법 적합여부 :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적합여부(정화조 시설 적합여부)
○ 시청제공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의 영업소재지 변경일 경우에 한함
- 학교보건법 적합여부 확인
.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시설불가
. 상대정화구역 :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는 학교환경위생정화 위원회 심의결과 부결시 시설불가
-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적합여부 확인
- 학원이 있는 동일 건물에는 시설불가 (다만, 연건축물 연면적이 1,650㎡ 이상인 건물로서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이내의 동일층,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6m이내의 바로 위층, 바로 아래층을 제외하고는 가능)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2024. 2. 21.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9]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서.hwp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9]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hwp
hwp 파일 첨부[9]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신청서.hwp
hwp 파일 첨부[9] 영화상영관(등록¸ 변경등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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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749-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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