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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일반게임제공업·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청소년,일반게임제공업·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문화예술과 문화산업담당
749-8577 민원여권과
3일
1. 등록(신규,변경)신청서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3.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각 1부.
4.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5.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해제 여부(해당지역)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문화관광과)[현지조사, 관련과 협의] → 결재(시장)→ 등록증 교부(문화예술과)
신규허가.등록 : 신청수수료 20,000원, 면허세 15,000원
변경허가.등록 : 신청수수료 5,000원, 면허세 15,000원(동지역)/8,000원(면지역)
구비서류 심사, 시설 기준 확인, 범죄경력 조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2024. 2. 21.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10]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서.hwp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10]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hwp
hwp 파일 첨부[10]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hwp

페이지담당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전화번호 :
055-749-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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