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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
055-749-8433 진주시청 토지정보과
7일
1.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2.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준공인가,사용승인,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 포함)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1부. (임대차 전세계약서 사본 등)
신청서 작성(민원인)->제출서류확인(토지정보과)->신고기준 검토 및 결재->중개업소 등록증 재교부
800원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 준수 여부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위반시 과태료 30만원
○중개사무소의 사용권 확보 적정 여부 (소유,전세,임차,전대차 등)
○이전 가능한 건축물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근린생활시설, 점포, 사무소, 판매시설
○「공인중개사법」제20조 제1항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1조
20230315
기타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411041101071.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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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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