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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9조1항에 의거 토지수용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후 부동산을 대체취득 할 경우 그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사항을 안내합니다.
- 내용
○ 보상금을 수령한 마지막날로부터 1년이내 취득
○ 종전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 할 경우 그 초가액에 대하여 부과
○ 토지수용확인서를 세무과에 제출하여 비과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