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7항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진주시장
Ⅰ.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건축물 기준가격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나. 건축물별 시가표준액
① 시가표준액 산출체계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각종지수 × 가감산 등
② 적용지수 : 건축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③ 경과연수별 잔가율
④ 건축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율
⑤ 증‧개축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축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⑦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부록> 건축물 시가표준액 일람표
2. 세부결정사항
진주시 세무과에 비치하고 있는 건축물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Ⅱ.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차량
① 정의 ② 용어해설 ③ 적용요령 ④ 산출예시 ⑤ 기준가격표
나. 기계장비
① 정의 ② 용어해설 ③ 종류 ④ 기계장비 연도별 잔가율표
⑤ 적용요령 ⑥ 산출예시 ⑦ 기준가격표
다. 선박
① 정의 ② 내용년수 및 감가율 ③ 적용요령
④ 기준가격표 ⑤ 잔가율표 ⑥ 산출예시
라. 항공기
① 정의 ② 내용년수 및 잔가율 ③ 적용요령
④ 기준가격표 ⑤ 적용방법 ⑥ 산출예시
마. 시설물
① 정의 ② 종류 ③ 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 기준가격표 ⑤ 적용방법
바. 부수시설물
① 정의 ② 종류 ③ 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 기준가격표 ⑤ 적용방법
사. 입목
① 정의 ② 용어해설 ③ 종류 ④ 시가조사방법 ⑤ 산출방법
⑥ 적용요령
아. 어업권
① 정의 ② 종류 ③ 적용요령 ④ 기준가격표 ⑤ 양식품종별표준시설내역 등
자. 회원권(골프․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 등
① 정리 ② 종류 ③ 시가표준액표